과거에는 소수의 자산가들만 고민하던 상속세가 서울·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평범한 중산층 가구의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습니다.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아파트와 예금에 붙는 상속세 면제 기준과 국세청의 추징을 피하는 합법적 절세 공식을 정리합니다.🏛️ 30초 핵심 요약배우자 생존 시 (최소 10억 원 공제): 일괄공제 5억 원 +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=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 0원배우자 부재 시 (5억 원 공제): 한부모 사망으로 자녀만 상속받을 때는 5억 원까지만 비과세 (초과분에 상속세 부과)추가 공제 혜택: 순금융재산 최대 2억 원 공제 + 10년 동거 무주택 자녀 동거주택 최대 6억 원 공제사전증여 10년 합산: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전액 강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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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9. 12. 23: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