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달 빠져나가는 50만~80만 원의 월세, 집주인이 세금 낸다며 싫어할까 봐 연말정산 때 꼬박꼬박 누락하셨나요? 세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허락이나 동의가 0.1%도 필요 없으며, 심지어 이사를 나온 뒤에도 지난 5년 치를 소급해서 전액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놓치고 있던 내 월세 환급금을 찾는 핵심 공식을 정리합니다.🏠 30초 핵심 요약파격적인 공제율: 1년간 낸 월세(최대 1,000만 원 한도)의 15%~17%를 산출세액에서 통째로 차감 (최대 연 150만~170만 원 현금 환급)집주인 동의 불필요: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"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"고 적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무효5년 소급 신청(경정청구): 살고 있을 때는 보증금 인상 눈치 때문에 안 받다가, 다른 집으로 이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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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9. 18. 0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