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나와 부모님이 병원과 약국에 지불했던 급여 병원비 영수증을 확인해 보셨나요?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휘청이는 것을 막기 위해, 개인별 소득 기준을 넘겨 낸 병원비를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. 1인당 평균 132만 원에 달하는 환급금 수령법과 소멸시효 전 신청 팁을 정리합니다.🏥 30초 핵심 요약제도 핵심: 1년(1.1~12.31) 동안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선(약 87만~1,000만 원)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현금 환급신청 대상: 수술, 입원, 만성질환 치료, 치과·한의원 치료 등으로 연간 병원비 지출이 컸던 전 국민 (가구 합산이 아닌 개인별 정산)3년 소멸시효: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전액 국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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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9. 16. 19: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