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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간 계좌이체 세무조사 기준: 5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증여세 나올까? (국세청 소명 팁·차용증 4.6% 룰)

부모님께 보낸 생활비, 자녀 전세금 보탬, 가족 간 급전 거래. 일상적인 계좌이체 내역이 몇 년 뒤 수천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 고지서로 돌아오는 이유와 국세청 전산망(PCI)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원칙을 정리합니다.💡 30초 핵심 요약10년 면제 한도: 성인 자녀 5천만 원(미성년자 2천만 원), 배우자 6억 원까지는 증여세 0원 (신고는 필수 권장)과세 위험 1순위: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보낸 용돈으로 '적금·주식·부동산'을 취득했을 때 전액 증여로 간주차용증 4.6% 무이자 구간: 빌린 돈이 약 2억 1,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증을 써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조사 시점: 이체 당일이 아니라, 자녀가 아파트 매매·전세금 마련 시 자금출처조사 또는 부모 사후 상속세 세무조사(10년 치..

생활 & 복지 정책/복지 & 생활 알짜 정보 2026. 9. 8. 20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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